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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

다주택자 기준 양도세 중과 및 절세전략

다주택자 기준 양도세 중과로 보유자들에게는 깊은 고민을 줄 수밖에 없습니다. 현재 일반세율 6~42%의 수준에서 10프로 가산되며 16~52%적용이 되어지며 3주.택 이상일 시에 20프로 중과로 26~62%의 세율이 적용되니 걱정이 될 수밖에 없는데요.

다주택자 기준 양도세 중과 및 절세전략

무엇보다 세율이 강화되는 것과 더불어 장기보유특별공제 적용도 받기 힘들어지면서 절세의 전략을 알아내려는 분들도 있습니다. 그래서 오늘 다주택자 기준 양도소득세 중과와 비과세 tip에 대해서 이야기를 해보려 합니다. 

 

먼저 확인해야 할 사항은 중과 주.택 수 포/함/여/부 입니다. 조/정/대/상/지/역 안에서의 주택은 중과 주.택 수에 포/함이 되며 팔 때도 그 대상이 되는 것인데요. 조/정/대/상/지/역이 아니더라도 서울, 경기(읍, 면 제외), 인천(군 제외), 광역시(군 제외), 세종(읍, 면 제외) 주택 및 지방과 경기, 광역시에서 공시가격 3억 초과 주.택의 경우 스스로 중과 대상은 아닐지라도 보유한 조/정/대/상/지/역의 집을 팔게 될 시에 중.과.대.상이 되기도 합니다.

 

즉 보유를 하고 있는 집이 조'정'대'상에 포함되는지 여부 및 서울, 경기, 광역시 소재인지 읍, 면, 군 지역 또는 지방이라고 할지라도 3억 원을 초과하는지를 잘 보아야 하는데요. 이것이 다주택자 기준 양'도세 중'과 에서 중요한 점이라는 것을 아셔야 합니다.

 

또한 재건축 재개발 정비사업 입주권은 양'도세 주택 수에 포함이 될지라도 팔 때는 중.과 되지는 않는데요. 분양권의 경우 2021년 이후 양'도 분부터는 주.택수에 포/함을 시키면서 다주택자 기준 안에 들어갈 수 있습니다. 이때 일괄 50%의 높은 세율이 적용 됩니다.

 

 

그렇다면 절세의 전략은 무엇일까요? 여기서의 포인트는 중'과 대상에서 제외가 되는 것 입니다. 그리고 중'과대상은 아닐지라도 주택 수에 포/함이 되는지도 알아보아야 합니다. 그럼 제외사항을 정리 해보도록 하겠습니다.

 

(1) 근무상 사유로 인해 다른 시, 군으로 이사하여 2주.택이 된 경우 (취득 당시 기준시가 3억원 이하 + 취득 이후 1년 이상 거주 + 사유해소 후 3년 이내 양'도)

(2) 세대 합가로 2주.택이 된 경우(합가일로부터 10년 이내) 

(3) 혼인으로 2주.택이 된 경우(혼인일로부터 5년 이내)

 

 

(4) 소송결과로 취득한 주.택 (판결확정일로부터 3년 이내)

(5) 일시적 2주.택(다른 주'택 취득일로부터 3년 이내 조정대상지역은 2년 이내) 입니다. 

더불어 알아 볼 부분은 임대사업용이라도 중과를 피할 수 있다는 것인데요. 

조/정/대/상/지/역 다주택자 기준에 포/함이 되면 8년 장기 임대사업용을 양'도할 시 임대개시일 기준 기준시가 수도권 6억 원/비 수도권 3억 원 이하, 전용면적 수도권 85㎡/비 수도권 100㎡ 이하라면 중'과 되지 않습니다. 조심할 부분은 의무보유기간을 채우고 판다면 배제 라는 것입니다! 

그리고 2018.9.13대책 이후 1주'택 이상자가 조/정/대/상/지/역에서 새로 얻은 집을 임대사업으로 등록하면 대상이 될 수 있다는 점 기억하시길 바랍니다.